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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8 18:25

자전거사고 민사소송

조회 수 479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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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엄현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204-96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재(계약기간 - 6월~ 12월까지) 용역 개인사업자 :매월고정계약금액(480만원+ 부가가치세 48만원) 총: 528만원
사고일시 2011.09.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형외과 (초진3주+ 추가진단 2주)
: 요추염좌
외상혈종(좌측대퇴부) / 수술유(혈종제거수술)
치과 (2주 보철기간제외)
: 치관파절 :상악좌측중절치, 측절치
치아의 아탈구 : 상악좌측중절치,측절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좀더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상담부탁드림니다.

퇴근길 마을버스하차후 정류장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자전거와 충돌사고
(정류장=> 자전거전용도로를 지나쳐서 인도 그안쪽에 정류장)

가해자 : 자전거운전자 고1학생 

제시합의금은 손해사정인분이 일단 피해보상에 대한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하라해서

:휴업손해 (월 급여액) 528만원

:치아향후치료비( 4회교체) 480만원

:다리성형비 100만

:위자료 300만원 총: 1500만원

 
먼저 합의내용을 정리해서 보내고 나니 내용에 대한 언급도 없고  전화도 안받고 문자에 대한 응답도 없습니다.

1100~ 1300 사이 조율하고자 하는 맘였는데.. 400 만원을 얘기하면서 되려 400만원에 합의할꺼아님 소송하랍니다 


1.휴업손실액이 현재받고있는 고정급여액 전부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2.소송을 하면 승산이 얼마나 되며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3.가해자쪽에서 해볼테면 해보란식의 태도인데.. 피해자입장에서 최악의 경우는 어떤상황일까요?
  치료비도 못받는 상황일수 있나요? 가해자가 학생이란점에서  전 맘에 걸리는데  되려 그이유로 배짱을 부리는듯합니다.

4. 소송전 유의사항이나 사전검토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5.입원시 건강보험처리를 했는데.. 피해자인 제입장에서 불이익이 있을수있나요?

답변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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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0.28 18:53



    휴업손해는 무과실일 경우 급여소득자일때 입원기간 동안 세전소득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고내용을 검토한 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소송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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