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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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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동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9003|@|284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사고발생일 : 2010. 6. 6. 04:15 (만49세 4개월 21일 정도)

               기대여명(30.24년): 2040년 9월 정도[ 2009년 생명표 기준]

2.입원기간 : 2010. 6. 6 ~ 2011. 5. 21 (350일 : 약 12개월)

1)A병원 : 2010. 6. 6 ~ 2010. 6. 25 (20일)

2)B병원 : 2010. 6. 25 ~ 2011. 5. 11 (320일)

3)C병원 : 2011. 5. 11 ~ 2011. 5. 21 (11일)

***총 입원일수 : 1)+2)+3) - 중복일(1일) = 350일

4)현재는 재활물리치료중 : 주3회 통원치료(월/수/금)

신경정신과 외래진료(3주당 1회 진료) : 항우울증 치료약 복용중

3.진단명

가.A병원 (2010.6.6 ~ 2010.6.25) : 초진병원

1)미만성뇌손상(diffuse axonal injury) : S 062

2)뇌수종(subdural hygroma) : S 060

3)갈비뼈의 골절(Lt. T11th) : S 223

4)허리뼈의 골절(T11 Compression. L1,2 TP fx) : S 320

나.B병원(2010.6.25 ~ 2011.5.11) : 뇌/정형외과 재활병원

1)미만성 뇌축삭손상

2)좌측편마비

3)제 11흉추 압박골절

4)기질성 기분[정동]장애 (Organic mood[affective]disorders)

다.C병원 (2011.5.11 ~ 2011.5.21)

우측 엉덩이 부분섬유지방종

M79.85 기타 명시된 연조직장애, 골반부분 및 넓적다리

[other specified soft tissue disorders, pelvic region

and thigh (buttock,femur,pelvis,hip(joint))]

처음에는 낭종(물이 찬 상태)이어서 1차 수술로 물을 제거하였느데

후에 그 부위가 섬유화 되어 다시 수술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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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의 손해배상 협상을 특인(법원 판례 기준)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뇌손상으로 인해 왼쪽다리는 절고 있는 상태이며

우측둔부 낭종은 수술하였는데 완전 완쾌되지는 않는다고

의사의 소견이 있슴.

뇌 및 골절 수술은 실시하지 않음.
보험사가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 제시할 것인데
피해자 측에서도 이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기와 같은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이 배상금액의 관건이므로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추정치를 알고자 합니다.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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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0.30 07:45

    기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바와 같이

    귀하의 질문은 더 이상 답변하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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