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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30 00:18

무단횡단 사망사고

조회 수 247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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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중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1-23
연락처 010-7758-08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집에 출퇴근하며 손녀딸을 돌보셨습니다. 월급으로 100만원 드렸습니다.
사고일시 2011년 10월 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모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왕복 8차선도로에 새벽 5시 30분에 사고 발생 중앙선 부근 보험사는 피해자 과실 40~50% 주장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소득인정여부?
2. 과실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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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0.30 07:53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득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60세 이상의 경우 가사노동의 소득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시 위자료 참작 사유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즉 도로의 상황(폭,주/야간,사고지점 인근 횡단보도 혹은 육교 유/무,중앙분리대 유무 등등),피해자의 상태,

    가해자의 중과실 등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설명 입니다.

    일반적인 왕복8차선의 야간 무단횡단 이라면 40%를 기본과실로 보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보험사 제시금액을 최종적으로 득 하신 후

    사고에 대한 좀더 정확한 내용으로 소송실익을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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