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10.30 07:53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득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60세 이상의 경우 가사노동의 소득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시 위자료 참작 사유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즉 도로의 상황(폭,주/야간,사고지점 인근 횡단보도 혹은 육교 유/무,중앙분리대 유무 등등),피해자의 상태,

가해자의 중과실 등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설명 입니다.

일반적인 왕복8차선의 야간 무단횡단 이라면 40%를 기본과실로 보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보험사 제시금액을 최종적으로 득 하신 후

사고에 대한 좀더 정확한 내용으로 소송실익을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