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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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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30 04:06

삼성화재 관련

조회 수 232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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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성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0-00-05
연락처 010-2696-53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08/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수고하십니다. 2달전 저희 아버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문의코저 합니다. 상대편 차량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에서의 불법주차 중인 차량과 추돌후 뇌출혈에 의한 피해 보상관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해운대 좌동 지구대 앞 대동사거리에서 피해차량이 좌회전(교육청방향)하던중  불법주차중(삼성화재)차량과 충돌후
튕기며 차선을 넘어 반대차선 경계석에 부딪혀 다시 2,3차 차량과 추돌한 사고임
부산 해운대 백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뇌수술후 사고경과시일이 2개월가량 지난 상태로 2차 재활병원으로 이송 입원상태
이나 환자(아버지)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임
사고이전 환자는 고혈압이나 지병이 전혀없는 상태였으나 삼성화재측의 지급보증이 되지 않아 건강보험으로 현재
치료비를 정산한 상태임
최근 2011/10/23일경 해운대 경찰서 통보에 의하며 법원에서는 교통사고에 의한 재해사고로 판명이 난 상태며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의하며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보인다는 유리한 소견서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치료비/보상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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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0.30 08:00

    쟁점이 많은 사건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이 사고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것이 일반적이며 그 과실율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20%정도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본 사고는 불법주정차 차량과 충돌 후 2,3차 차량과 재 충돌이 있었다면

    그 차량도 그 책임의 여부 및 손해를 확대시킨 범위(부상의 범위등)에 대한 쟁점도 많습니다.

    소송전에 본 사건은 금융감독원의 조정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소송은 진행할 수 있으나

    그 실익 여부는 크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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