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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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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0.30 08:00

쟁점이 많은 사건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이 사고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것이 일반적이며 그 과실율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20%정도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본 사고는 불법주정차 차량과 충돌 후 2,3차 차량과 재 충돌이 있었다면

그 차량도 그 책임의 여부 및 손해를 확대시킨 범위(부상의 범위등)에 대한 쟁점도 많습니다.

소송전에 본 사건은 금융감독원의 조정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소송은 진행할 수 있으나

그 실익 여부는 크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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