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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31 04:55

특인합의에 대해서

조회 수 300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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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래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80-18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하루 8만원 세금신고 X 백화점 옷수선 배달
사고일시 2011.1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리부분과 어깨 세포파열 . 전치 3주
수술X
입원 1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50 피해자 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는 신호등 파란불일때 신호를 건너다가 
가해자의 신호위반 차에 부디쳐 쓰려졌고
사고 난지 3일후 후유증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과실이 5대5라고 주장하고
세금소득세를 뗄수없는 직종에 있다고 해서 하루 최저임금이로 계산해서
50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돈을 더 받고 싶으면 재입원을 하라고 하고
가해자와 통화를 하는데 피해자가 입원을 하면 가해자가 지금와서 자기도 입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차에는 부인과 가해자둘이 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없던 딸까지 차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3명이서 입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가해자가 신호위반했다고 인정하였는데 지금와서 자기는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말도안되는 합의금을 제시해 특인이라는 제도를 알고 특인합의라는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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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0.31 05:49

    사고에 대한 정확한 상황 및 결과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처리하면 되며

    본 사건 무과실의 경우라고 가정 하더라도
     
    후유장애등이 확정 적으로 잔존 한다는 판단이 아니라면

    특인합의는 어려 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http://www.sagohu.com/s5_faq2/4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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