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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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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31 08:17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02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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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수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931-30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700만원
사고일시 2011.10.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6주 수술 없음 현재 11일째 입원중 갈비뼈 1개 골절 1개 금이감 , 현재 있는 병원 에서는 2개 골절이라고 함, 폐에 피가 차있는 상태이나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함 약물치료하며 상태 지켜보자고함 대학병원에 외래 진료를 받고있음 목과 어깨등이 심하게 아픔.
현재 ct및 mri촬영 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유턴시 상대방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유턴하는 차량과 충돌 인근 주유소 cctv에서 촬영 되었으나 신호등은 보이지 않은 상태이고 주변 차량등의 정황상 상대방 과실이 100%라고 함 현재 대인 대물 상대방 보험사에 접수 되었음. 아직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말하지않음 형사도 접수되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당시 보조석에 앉아있었고 보조석을 정면으로 충돌이 일어나 충격이 큰상태입니다. 11일이 지난지금 환자 거동을 할 수 없어 보호자가 항시 간호를 하였으며 간병인 요구하였으나 묵살되었습니다. 환자상태가 심하여 현재까지 일인실을 자비 지출하며 사용하였고 내일 다인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걱정되는건 결혼도 하지않은 여성이 큰 사고로 퇴원후에 있을 후유증이 걱정되며 그에 맞는 보상을 받아야하는데  현재 관련 지식이 없어 변호사 선임 및 소송 절차를 받으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변호사님을 선임하게 되면 그에 대한 비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부터 판결까지의 비용)
또한 이정도의 사고에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보상의 정도가 어느정도 다른지 궁금합니다. (차이가 크지않다면 굳이 변호사님을 선임하여야 할지에 대한 필요성)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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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0.31 19:36

    간병인이 인정 되려면 실제적으로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한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부상사고에 있어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소송시 후유장애가 인정되어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과실,소득,입원기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 등등은 소송실익에 있어 고려 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소송실익 판단은 머리손상을 당한 경우가 아닌 경우 부상 후(수술을 했다면 수술 후)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판단을 해야 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에 모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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