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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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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0.31 19:36

간병인이 인정 되려면 실제적으로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한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부상사고에 있어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소송시 후유장애가 인정되어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과실,소득,입원기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 등등은 소송실익에 있어 고려 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소송실익 판단은 머리손상을 당한 경우가 아닌 경우 부상 후(수술을 했다면 수술 후)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판단을 해야 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에 모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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