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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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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1.01 05:57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나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에는 경운기가 정상적인 좌회전을 시도 하고 있는데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였고 추돌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위치 였다면 현재 피해자의 과실은 과다하게 책정된듯 합니다.

큰 부상이 아니니 본 사건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공제조합인 경우 국토해양부) 조정을 받아

보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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