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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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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효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42-81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플릇강사입니다 개인레슨을하고있고 시간당4만원씩 받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하루평균2개의 레슨을 하고있습니다
사고일시 2011-10-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는 모르겠고 백미러로 왼쪽팔을 치였고 왼쪽발을 타이어에깔렸습니다

첫날둘째날은 경황이없었고
셋쨋날에야 입원했습니다
악기연주하는사람인데 왼쪽팔을 들어올리기가힘들어서요
허리도아프고 왼쪽팔에 연결된어깨와등이 매우아픕니다
골절같은 뼈 엑스레이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금요일부터 오늘까지4일째 입원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일의 특성상 오래쉴수가없어 퇴원을하지않으면
잘릴위험에 놓여져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났으니 저의 과실은 없겠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 상황에 저는 퇴원을하고 통원치료를 받은후에 합의하는게 옳을까요
합의를보는게 옳을까요?

그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11월11일에연주가있는데 연습을 못해서 못나갈상황입니다
그 연주수당은15만원인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1.11.01 06:00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퇴원 후 충분한 치료를 유지 한 후 합의하면 되며

    일을 못한 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하며

    소득은 세금신고 기준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큰 부상을 당했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통계소득을 주장할 가치가 있겠으나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부상의 정도라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해결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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