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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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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퇴원 후 충분한 치료를 유지 한 후 합의하면 되며
일을 못한 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하며
소득은 세금신고 기준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큰 부상을 당했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통계소득을 주장할 가치가 있겠으나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부상의 정도라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해결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