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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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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정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76-47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급 3,007,000원 세금신고 되어있음
사고일시 2011.2.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타박성 염좌 2주
수술 안했음/ 5일 동안 입원후 회사때문에 퇴원 계속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후방 추돌로 가해자 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속도로 상에서 서행중 후방 추돌사고 났었습니다.
5일간 입원후 회사에서 자꾸 출근하라는 압력 때문에 퇴원하고 회사근처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후에 계속 왼쪽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앉아있을수 없어 입원했던 병원에서
MRI검사 결과 추간판탈출증(디스크)증상이 나오고 근전도 검사 결과에서도 방사통이 있다고 진단되었습니다.
현재 통원치료중이며, 4월달에 증상이 심해져서 회사 퇴사후 9월달까지 일을 못헀습니다.
 제가 제시한 합의금은 1400만원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못주겠다는 상황이구요
보험사에서는 한시장애2년인정 700에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송을 한다면 실익이 있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1.11.01 20:53

    본 사건을 소송을 하려면

    사고전 동일부위에 치료경력이 전혀 없어야 하며

    사고의 충격이 커야 됩니다.(차량 파손이 심한 경우)

    소송시에 기여도 50%의 2년한시장애 인정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800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은 과거 기왕병력에 대한 진단이 없고 사고충격이 크며 소송시 한시장애 3년이상(기여도 50%)이상의

    신체감정 결과가 있어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디스크는 소송전합의 성사 안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을 할 경우에는 신체감정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에 결과에 상관없이 소송을 할 경우에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agohu.com/s5_faq3/4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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