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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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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2 05:13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1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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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나현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010-4584-36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본인: 약 218만원 아내: 당시 출산 휴직 평균 출산전 소득 190만원 정도
사고일시 2009년 8월 22일 토요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본인 염좌 3주 아내 염좌 3주 만4개월 아기 초진 모름니다
본인 및 아내 염좌 3주로 입원
본인은 목과 허리 계속 되는 통증으로 인해 목 부분 MRI 촬영
약간의 디스크 판정
아내는 만4개월 모유 관계로 인해 치료 중단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는 음주 0.16% 정도 운전중 신호위반 보험사에서 가해자 과실 100% 인정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반갑습니다
저희 2009년 8월 22일 토요일 저녁 7시 40분경 승합차량 본인이 운전 아내 와 아기 뒤자석 탑승하여 귀가중 신호 위반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간내 정신을 차려 아기와 아내를 차에서 내리게 하여 구급차에 보내고 상대방 가해자 승용차 운전자와 보게 되었는데 주변 사람들과 경찰관 함께 가해자가 음주 상태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본인도 대학 병원에 가서 방사선 검사를 하였으나 이상없다고 하여 귀가하였습니다.
귀가하여 계속되는 통증으로 본인과 아내는 집 부근 정형외과에서 검사를 하고 염좌로 3주간 입원하게 되었는데, 치료기간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
아내는 모유 수유관관계로 통증을 참아야만했고, 저는 빨리 치료받고 직장에 복귀해야하기에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본인 과 아내는 서로간의 통증으로 인해 예민해져 있었고 아기를 제대로 돌보기도 힘들었습니다.
3주를 지나고 집으로 왔으나 통증은 계속 더해져 갔고 급기야 일어나지도 차를 타지도 못할 지경에 병원을 다시 찾고 보험사를 불려 통증에 호소를 하고 했으나 통원 치료계속 하라는 말뿐이였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저는 MRI 검사를 요구해 검사를 받았는데 목 디스크가 약간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
초진은 3주였지만 심한 통증으로 인해 직장을 2개월 하고도 약 1주일 통원치료 하다 직장에서 반복된 요구에 직장 복귀를 하게 됬었습니다.
1개월간 직장 근무를 하다가 견디기 힘든 통증에 또 1개월간 휴직을 하였고 직장에선 3개월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본인도 아프고 아내도 아프다보니 서로간 힘들고 지치고 하여 본인과 아내는 협의 이혼까지 접수 하고 별거생활을 하다 아기를 생각하고해서 숙련기간 20일을 남겨놓고 서로 조금만더 이해해 보기로 하고 지금은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도 직장의 눈치를 살피며 참기 힘든 통증이 오면 병원을 가곤 합니다.직장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진급도 제외되었네요..... 
보험사에서 특인제도로 적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합의금을 마춰 준다고 진료기록 동의서를 요청하였고 불신반 믿음반으로 아내 껏만 동의를 해주었는데, 다시 제꺼도 같이해달라고 하기에 왜 같이해야하느냐 뭔저 하나부터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아내는 MRI 검사 한번도 하지 않았고 본인은 목과 허리쪽에 아직 통증이 있으며 목은 MRI 촬영을 한 상태 디스크가 있다고 하고 허리는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하면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송을 할려면 어떻게? 어디서 의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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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1.02 17:54

    질문자님의 사건은 손해배상금액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후유장애가 불투명 한 사건은 더 그렇다 할 것입니다.

    만약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한다면(후유장애 2년을 가정)

    기재하신 남편분의 경우 8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을

    부인의 경우 700만원 전후의 합의금액을 받으면 원할이 처리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소송시 후유장애가 2년 이상이 인정 된다면 제시해드린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예상되며

    2년 이하라면 그 이하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됩니다.

    제시해 드린 금액은 후유장애(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을 기준으로)

    기여도 50%에 한시장애 2년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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