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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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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1.02 17:54

질문자님의 사건은 손해배상금액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후유장애가 불투명 한 사건은 더 그렇다 할 것입니다.

만약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한다면(후유장애 2년을 가정)

기재하신 남편분의 경우 8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을

부인의 경우 700만원 전후의 합의금액을 받으면 원할이 처리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소송시 후유장애가 2년 이상이 인정 된다면 제시해드린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예상되며

2년 이하라면 그 이하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됩니다.

제시해 드린 금액은 후유장애(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을 기준으로)

기여도 50%에 한시장애 2년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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