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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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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영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9-06
연락처 010-6268-99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 1 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1년 1월 12일 오전 10시경 오산시 세교동 오산세교 B-4BL 아파트건설공사현장에서 일어난 한전케이블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굴삭기 기사인 저(윤영균)는 2011년1월12일 8시 출근 후 날씨가 추운관계로 당일 작업의 진행유무가 결정이 안나 약 1시간 넘게 현장에서 대기하다 경계석팀들과 인부들은 날씨로 인해 작업이 불가하여 집으로 귀가하고 장비기사인 저는 **토건 현장소장님의 지시로 **토건 현장사무실과 현장 경비실 뒤편인 곳에 오수관로 배관작업을해야하나 땅이 얼어 ‘터파기’가 불가하니 ‘쁘레카’를 사용해 얼어있는땅(배관작업을 해야할 곳)을 찍어놓으라는 현장소장님의 지시에 현장소장은 바로 날씨가 춥다며 올라가버리셨고 단 한사람의 인부나 직원도 없는상황에서 쁘레카로 얼어있는땅을 찍으라는 단순작업지시로 생각하고 ‘쁘레카’로 얼어있는 땅을 찍어 깨던 중 얼은 땅 속에 있던 한전케이블에 쁘레카 끝이 닿아 충격에 의해 한전 케이블이 찍히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소장님이 땅 속에 케이블이나 지중선이 있다는 주의사항이나 지시또는 말씀이 없으셨고

“펑”하는 소리에 전 당황하여 바로 장비 시동을 끈 후 바로 현장사무실로 올라가 현장소장님께 말씀드렸고 현장소장님은 저에게 얼른보험처리를 하라 하였습니다

전 바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접수(2011-1474**)을 했지만 땅 속에 있는 케이블은 보험회사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보험처리가 안된다 하여 현장소장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고

한전에서 약 800만원정도의 피해보상액이 나왔다 말씀드렸고 소장님은 본사에 보고하겠다했습니다 (이틀전 그 당시 현장소장  와의 통화에서도 *** 씨는 **토건 상무님께 보고드렸다 했습니다)

그 후 약 9개월이 흐른 후 갑자기 한국전력에서 피해를 보상하라는 연락이왔고 이 연락은 **토건 회사에게도 했고 (한전직원이 **토건여직원과 통화함)

요 며칠간 제게 계속 빠른 피해보상을하라는 한전에서 연락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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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1.02 17:58

    저희 법무법인 에서는 대인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보험사의 면책은 법률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저희 법인의 판단이니

    본 건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조정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으면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을 제기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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