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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4 05:07

자전거사고

조회 수 19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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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204-96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528만원
사고일시 2011.09.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형외과 3주 ,치과 2주
/수술(유)- 대퇴부 혈종제거
치아 파절 및 신경손상회복불능(총 2개파절)
/입원기간 : 2011.10.01~ 2011.10.23 (30일까지 입원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녁에 퇴근길에 버스에  내려서 정류장 내로 들어가던중 과속으로 달려오던 자전거와 충돌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고등학교 학생이고 당시  학생은 이어폰을 끼고  무지막지하게 달리다 브레이크를 잡지도 못한채 저를  치었습니다.
당시상태 :   앞늬가  파절,  대문이는 안으로 밀려들어가서 어긋나는 상태(현재 파절과 신경이 죽은상태)
                  허리타박상에  움직이지도 제대로 서지도 못함
                  허벅지타박상

솔직히 3주가량 입원해있는동안  예상치않은 본인지출도 많고 손해도 엄청난데..  합의금을 어찌해야할까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관계로 이번사고로  일을 못하는 당월의 손실 뿐만아니라  재계약문제  단가 인상문제에도 이미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수술부위의 흉터로  성형도 고려하는 상황입니다.

적정합의금은 얼마로 하면 될까요?
부탁드림니다.  또한  가해자입장에선 공탁을 걸수도있다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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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0.24 05:13

    손해배상금액을 확정 하려면 확정된 손해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는 시점이며

    충분한 치료 후  보험처리가 불가능 하다면 가해자 혹은 그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며

    소송을 고려 한다면 그 시점은 사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소송실익을 검토 받아야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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