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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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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재룡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7-00-04
연락처 010-9279-59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체육도장운영
사고일시 10월 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자 2주/무/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중대과실 위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학원운행을 하다가   편도 3차선. 좌해전 차선 시작부분 안전지대를 포함  편도 4차선  직선도로상입니다.
 뉴턴구역이  아닌  행단보도신호등앞 에서  마침  보행자 신호가  바뀌어  반대 편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는  학원생을  태우려고
안전을  확인 후 천천히  뉴턴진행   ,  그때 행단보도 앞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중인  차가  있어서   학원생을  태우려고 그앞  약  5미터정도를  앞질러  가장자리에  바짝  붙이는  순간  뒷쪽에서  강한  악셀  굉음과  함께   저의 차  스타렉스  뒷타이어와 슬라이딩 도어를  측면에서  받았습니다.
사고위치는  저의차는  4차선 상   가로질러서 서있구 아반테는  4차선상에 직진 방향이었으며   행단보도와 사고거리는  약  10미터  정도였습니다.  당시  보행자들은  많았으며  차량이 혼잡한  시간대입니다.
60대  아주머니가  행단보도를  건너와  신호 바뀌기 전  차선  진입을  하려고  급 출발하면서    저의 차를 보고  순간  당황하여  브레이크 대신  악셀 페달을  조작한듯  합니다 .
약  4미터~5미터  사이의 거리에  차량이  많이  파손.  목이 아프다고 해서    저는 바로 119에  연락 하고  사고 조치를  취하엿는데
문제는  보험이였습니다.
보험설계사 지인 을  통하여 가입하였는데  제가 요즘  경기가  어려워  1년치 목돈이  없어  종합보험을  매월 비싸게 가입하고 있던차
설계사에게  너무  의지하여  날짜를  직접  체크 하지  않은  잘못으로   설계사가  날짜를  착오  아침  가입 계좌 전달  받아   입급  시켰는데  그날  오후7시에  사고가  났기에  종합보험으로  처리 안되고  책임보험으로만  처리 된다고  하네요
사고처리 결과 저의 중대과실로  합의서를 제출하라는데   정말  답답하고  힘드네요 
두 번을  병문안  갓엇는데  처음엔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씀도  하셧는데  부상은  목이  좀 아프다며  뼈는  이상없는데  근육이  놀란듯하다고  병원에서 말씀하셧다 하시고 가슴 도 좀 아프시다고  하셧는데   어제  전화가  왔는데   상대 차량이 아반테 인데  년식이  오래되어서  보험회사에서  차량 시세를  제시하엿나  봅니다  수리 비가  250만원  치료후 몸 보신 한의원  명목으로   금액을  물어내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현 상황에서  몇 십만 받으시고  합의 용서 해달라는  말도  못할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1 . 이와같은  경우 제가  불법 뉴턴을  하였지만    뉴턴 목적이엇다면  넗은 공간에서 2.3.차선에서 충분  가능한  상황이었구
제가  학원생을 태우기 위한  2차행위에서  일어난  진로 방해인데   중 과실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요.

2.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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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0.27 21:09

    중과실 여부는 경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조사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정을 할 수 있으며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어 지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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