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62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현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9-08-13
연락처 010-4474-41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생산직/4000만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부산 장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9:1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대방 초진 부상 14급, 현재 한의원 통원중이라고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신고는 되지 않은 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불법유턴을 시도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이동하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간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경찰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불법유턴 시도한점에서 저의 과실이 많은부분은 인정하고 있는데,

오토바이측은 제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이동중에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 속도를 올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상대측은 10대0을 주장하고 있는데, 형사사건으로 가야하는건가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좋을까요?

날이 많이 갑작스레 추워졌는데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9.03.13 21:49


    중과실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과실은 오토바이가 1차선으로 주행한 점을 감안하여

    90% 정도로 사료됩니다.



    형사처벌 되는 사안은 아니므로 보험접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