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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18:47

버스 급정거 사고

조회 수 85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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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나그네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19.3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가 급정거 하였고 좌석에 앉아계시던 어머니는 서있던 승객들이 넘어지며 밀치는 바람에 옆유리에 머리를 부딪치셨습니다.

병원서 엑스레이 결과 이상소견은 없다 하였고 어머니는 어지러움증 정도 말고는 크게 이상을 못느낀다고 하시네요.

다만 연세가78세이며 한달 전 허리시술을 받고 요양중인 상태에서 충격을 받은지마 후에 이상증세가 나타날까 불안합니다.

사고 버스기사가 전화와 병원치료비 일체를 보상한다 하였고(기사개인보상) 어머니는 조금 더 치료를 받아본다 하였습니다.

질문 : 1.버스회사의 보험처리가 아닌 기사의 개인보상이라는 경우가 납득이 가질않습니다. 또한 병원치료비만 받는게 맍는건지요?

           2.교통사고 접수가 되었는지 관할 경찰서에서 진단서내역을 보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처신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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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3.13 21:57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보상하겠다는 것으로

    합당한 배상을 한다면 보험처리 안 하여도 되는 사안이며 치료 후 합의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치료비를 제외하고 7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2. 진단서는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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