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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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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명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x-x-x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
사고일시 2019.01.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발목 삼복사의 골절, 개방성(S82831)우측 발목 내과의 골절, 폐쇄성 (S8250)
우측 경골 상단의 골절, 폐쇄성(S82180)
초진8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ㅇ x x x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전에 한번 올려서 답변을 들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형사 합의금 관련해서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가해자 : 보도 침범 인사사고(12대중과실)

               책임보험만 가입

               보험처리 책임보험 한도 초과로 피해자 (본인)무보험차상해담보로 치료 하고 있습니다.

               형사 합의시 적정 금액과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하고 있는데 채권양도 받을 수 있는지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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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3.19 20:17


    무보험차상해 약관 기준은 가해자와의 합의금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채권양도를  받게되면 보험사에 형사합의금만큼 공제해 달라고 통보하는

    것과 같아서 채권양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를 취소하고 책임보험 회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할 것이라면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면 되며 가해자가 배상할 능력이 된다면 소송 제기하는 것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는 것보다

    배상금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다.




    의뢰 실익 여부에 대해서는 먼저 전화상담을 통하여 판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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