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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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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사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8505-06-01
연락처 010-4465-22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연봉3000만원
사고일시 2019.1.3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D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본인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
입원x
통원 3개월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1월초에 상대방과실 100% 교통사고때문에 통원치료받고있습니다.

본인차견적400만원나오는 큰사고였지만 회사를빠질수없어 입원은못하고 통원지료만 받고있는상태입니다.

그당시 상대방대인담장자께서 40만원에합의얘기를해서 일단회복이우선이니 치료먼저받고 합의는 다음에생각해보자고했습니다

그러고 3달정도지나고있는데요

어디서보니까 주수가 지날수록 통원횟수제한이있더라구요.  지금 한방병원과 정형외과 2곳을다니고있는데

주2회제한이면 일주일에 2곳을 한번씩만 통원해야하는건가요?

입원을못해서 합의금이 터무니없이 부족한거같은데

만약 6개월정도 통원으로 치료받았을때 회복이되었다면 나홀로소송을준비중인데요 후유장애가없다는 가정하에 소송할시

교통비는 1일 8천원산정하는게맞나요? 위자료는 보험회사가말하는 20만원은 너무적은거같은데 어느정도로 청구하면될가요?

통원치료는 계속해도되는건가요? 의사진단이더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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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3.21 02:03


    통원치료를 일주일에 이회만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병원 각 일회만 외래하라는 것입니다.



    소송 시에는 통원치료 비용 1일 8천 원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 교통비용을 인정하지만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원거리의 교통비가 많이 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받기는

    쉽지 않으나 영수증을 잘 정리하여 첨부하면 재판부에서 인정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자료는 삼백만 원 정도를 청구한다면 백만 원 미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치료는 계속 받으시고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경우와 소송을

    대비하여 소견서 발급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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