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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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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10.22 23:33

문의

조회 수 18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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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동화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9003|@|284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총노동능력상실률 구하는 방법
-.장해율이 여러개 공존할시의 총노동능력상실률은?
A : 20%(영구장해)
B : 20%(영구장해)
C : 10%(한시5년 장해)
-----------------------------------------
1안
20% +(100-20) X 20% = 36%
36% +(100-36) X 10%= 42.4%

2안
40+(100-40) X10% =46%
Q1)장해율이 대중소로 확실하게 구분될 때는 복합장해율
산정식에 의해 구할 수 있지만 동률이 발생할 때의 장해율
구하는 식은 위 중에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또다른
방식이 있는지 ?

Q2)위에서 구한 총노동능력상실률 적용시 일실소득(입원기간을
제외한 정년까지)과 일실퇴직금, 그리고 위자료 산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Q3)만약, 그럴일이 없을 것으로 사려되지만 장해율이 3개 이상 발생
하느 경우의 장해율은?
ex) A: 25% B: 20% C: 15%(한시5년) D: 10%(한시3년)

Q4)영구장해율과 한시장해율이 병존할 시 복합장해율 구하는
산식은 보통의 복합장해율 구하는 방법과 동일한지?
?
  • ?
    사고후닷컴 2011.10.23 04:09
    우선 질의 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린다면

    질문자가 알고 있는 방식이 맞으며

    병합된 장해율은 손해배상 산정의 모든 항목에서 동일하며

    장해의 기간이 다를때는 가장 짧은 장애기간을 먼저 병합한 후 그다음 기간 최종 영구장애 기간을 병합합니다.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산식은 일일이 나열해 드릴 수 없으며

    귀하의 더 이상의 게시판 질문은 향후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적인 교통사고 피해자가 질의는  내용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연유로 저희 법무법인 에서는 귀하의 질문 의도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저희 사무실의  귀하에 대한 판단에 모순이 있다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신뢰와 믿음이 가는 변호사 혹은 그 사무실을 선임 하셔서 

    당면한 교통사고 문제들이 원할히 처리 되시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또한 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1. 답답합니다

  2. 문의내용

  3. 교통사고 문의

  4. 4981 자전거사고 추가질문

  5. 신호위반 피해자입니다.

  6. 자전거사고

  7. 교통사고 질문

  8. 교통사고 유발 시설물에 문의

  9. 문의

  10. 마트 무빙워크사고

  11.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12.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13. 영업용 택시기사의 통계소득 적용에 대하여

  14. 문의 드립니다.

  15. 교통합의 강요에 대한 대처

  16. 일년도 채 안된 타이어 펑크로 인한 사고

  17. 오토바이교통사고

  18. 사고관련 및 과실비율 재산정 등

  19. 위자료 계산

  20. 보험처리 규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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