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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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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0.04 21:1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호위반 일때 일반적으로 과실 100%이며, 상대차량이 충분히
사고를 미연에 방지 및 대처 할 수 있었다 라는 특별한 정황이 없다면
소송을 하여도 상대측 과실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고 결과가 억울하시다면

검찰 송치전 경찰의 조사 결과에 이의신청 한다면 재조사가 가능하며
현상황 시급한 것은 부친의 진술과 목격자를 찾는것 입니다.
서로 상반되는 진술을 한다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요청도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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