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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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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0.05 22:33

후유장애진단은 주치의 혹은 대학병원급에서 발부 받으면 됩니다.

사고의 충격이 크다면 즉 경미한 사고가 아니고

과거 동일부위 치료경력이 없다면

소송을 전제로 위임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판단 받아 본 후

소송전합의 결렬시 소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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