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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9 23:59

중앙선침범사고

조회 수 226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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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8
연락처 010-7706-03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업(자재)월600
사고일시 2011.09.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무,입원현재 3일 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왕복이차선도로에서 주행중, 앞에 과속방지턱을 보고 왼쪽바퀴에 중앙선을 살짝 끼고 주행했습니다.
그런데 뒷차가 앞지르기를 하려고 왼쪽 중앙선을 끼고 돌진하다가
저희차 뒷범퍼왼쪽을 시속 100km이상 속도로 부딪쳤습니다.
저흰 당연히 후미추돌로 알고 과실이 없는줄알았는데.. 이럴때 과실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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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9.30 01:01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중앙선을 끼고 주행을한 부분으로만 본다면 20%전후로 예측되어 집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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