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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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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명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269-57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작년 원천징수 4200, 올해 3600~4000예상 (세금공제전) 월급여 세후 190 분기성과급달 세후360이상 기타 복리후생포함
사고일시 2011.07.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7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의 내용 .
염좌, 뇌진탕 (2주)
입원 9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아님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50:50에서 80:20사이린듯)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횡단보도에서 10M이내 떨어진구간에서 버스에서 내리고 나서 길을 건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삼차로였는데 좌회전차선 추가되어서 (2,3,4는 모두 정지 상태였고.
신호등은 파란불이라서 길을 건너다가 비어있는 1차선에 차가 오는데
달리던 차에 치어서 엉덩이가 치어서 붕떠서 떨어졌습니다.
왼쪽으로 떨어져서 머리에 혹이나고 허벅지 발목 상처나고 허리가 아파서 거동을 못하다가
입원을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입원한후. 퇴원하고 회사앞에서 통원했고
아직까지 허리아파서 물리치료중인데..

치료비는 제가 그냥 따로 내고 다니고싶어서 합의보려는데
제가 무단횡단이라고 과실이 크다고하네요. 그리고 간선도로 등등 이야기하고
제가 급여를 다 받을수있는 연차로 휴가내고 입원해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휴업손해도 합의에서 해야하지 ..원칙적으로는 보험약관상 보상해줄수없다고 하는식으로 말해서
일반전업주부 4만원(일당)으로 처리해서
처음에는 70을 부르더니
다시 담당자가 바뀌는 통원하고나서 하니까 30에서 + a로 이야기하는데 너무 억울해요

솔직히 신호는 정지였고 횡단보도도 파란불이니.. 신호도 횡단보도 다음 좌회전 신호도 아니고
다른 차선 차가간후 한참있다가.. 그 차가 간게맞거든요
저도 횡단보도 파란불보고 간거라서..

거기에 회사에 못나간것도 있고 머리를 다쳐서 한동안 업무에 지장있었습니다.
지금도 놀라면 손떨리고 생리할때 허리통증이 너무 심해서 물리치료가 필요하긴해요

합의를 100만원선에서 봐야하는건지 그이상인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지금은 거동에 지장은 없지만 앞으로 출산하고 그래야할때 안좋은 영향과
디스크가 될수있으니 걱정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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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9.26 19:41

    경찰의 조사 결과상 무단횡단이 맞다면 과실은 상당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합의금에 관련없이 치료를 유지하고 싶으면

    보험사의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하시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100만원 아팎으로 원할히 협의점을 찾아 보셔야 겠습니다.
    (단 후유장애등이 잔존하지 않을 경우이며 본 사건과 관련하여 후유장애는 잔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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