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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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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6 21:58

무단횡단

조회 수 24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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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광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407-08-01
연락처 010-6500-64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80
사고일시 11..09.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양다리(무릅십자인대 파열및 기타 손상,정강이뼈골절 수술필요)

비골골절(수술필요)

뇌출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개인택시/공제가입 정속주행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밤 9~10시 사이에 편도 2차로 도로 에서 발생한 무단횡단교통사고입니다.

양다리 수술이 필요하기떄문에 환자 혼자서는 거동이 되지않습니다.간병(개호)인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필요가아닌

치료기간동안(병원내)가능한지와 과실 비율이 어느정도일지

뇌출혈때문에 아직 정신이 왔다갔다하십니다.

치료를 위해 수도권 병원으로 호송시에 피해자쪽에서 부담되는비용은 없는지요?

가해자의 보험(공제)가입이 되어있지만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서 개인합의가 이루어진다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진단주수?인지 휴유장애?인지 휴우장애가 무릎쪽 장애도 속하는지?)

만약 합의과정이 개인으로 하는것보다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통하는것이 합리적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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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9.26 22:46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 합니다.

    기본적으로 왕복 4차선 야간 무단횡단 이라면 30%의 과실이 적용되며

    횡단보도,육교 유/무,음주 유/무,옷 색깔,등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라면 기간을 명시한 간병인필요소견을 받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은 대한민국 어느병원이든 무관 합니다.

    정형외과적인 부분은 중상해에 해당이 될 수 없을듯 하며

    뇌출혈로 인한 평생 개호인(간병인)이 필요한 상태라면 중상해에 해당이 되어 가해자가 기소될 것입니다.

    충분 한 치료 후 공제조합인 경우  소송을 진행 하여야 제대로된 배상금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이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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