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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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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9.26 22:46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 합니다.

기본적으로 왕복 4차선 야간 무단횡단 이라면 30%의 과실이 적용되며

횡단보도,육교 유/무,음주 유/무,옷 색깔,등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라면 기간을 명시한 간병인필요소견을 받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은 대한민국 어느병원이든 무관 합니다.

정형외과적인 부분은 중상해에 해당이 될 수 없을듯 하며

뇌출혈로 인한 평생 개호인(간병인)이 필요한 상태라면 중상해에 해당이 되어 가해자가 기소될 것입니다.

충분 한 치료 후 공제조합인 경우  소송을 진행 하여야 제대로된 배상금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이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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