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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재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5-00-00
연락처 010-2354-16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남: 세금신고 안되어 있는 자영업 (3200, 회사 증명서 발급) 여: 주부
사고일시 2010.11.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남 400 + 여 300 (향후 치료비 포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여 :4주,늑골 골절
초진 남 : 수술 필요 (목 디스크,뇌진탕)

수술유무 : 남. 디스크 수술 (디스크 2개 제거 후 철심)

입원 기간: 여: 7주, 남: 8주

(남)가 수술후 주사 물리 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서 100% 피해자 0% 저희가 피해자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험사 팀장이 찾아와 너무 오래 됐다고, 부분 합의라도 요구했습니다.
(남)은 디스크 수술후 (의사 소견 기여도 5:5) 두달 정도 주사 시술 했는데, 수술 후는 요양 기간으로 처리 했음
현재 수술 진행한 의사가 해외 연수 중이라 일년뒤 2011년 12월에 마지막 검사를 받으므로 마무리 하려하는데,
보험사의 사정을 얘기 하며 12월까지 병원비와 진단 후 재수술이 필요하면 그 부담까지 하겠다는 조건으로
부분 합의를 요청 했습니다.

(남)은 소득신고 없이 회사로 부터 돈을 받는 자영업 형태로 회사에서 제출해주는 소득 증명 3200을 보험사에 제출했는데,
인정 안해주고 일용직으로 계산함.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좀 더 챙겨준다며 (남) 400 +(여)300 정도로 합의 하자고 하는데, 적당한가요?
10개월이나 지났고...
사고시 차량도 1년에서 2주 지났다고. 2400만원짜리 차를 중고차 800으로 만든 사고 였는데, 대물 보상은 수리로 땡치고
끝내더라고요..
좀 괘심하기도 해서...
소득 증명은 요청해서 해줬는데, 인정도 안해주고...

어찌 해야 할지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손해 사정인을 고용하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요..
?
  • ?
    사고후닷컴 2011.09.27 19:15

    부분합의는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치료를 유지하신 후 일괄 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은 기여도 및 기왕증 문제로 정답이 없는 사건입니다.

    치료에 목적을 두시고 원할히 해결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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