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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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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7 22:29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1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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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변근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010-6668-756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55만원
사고일시 2011.3.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슬관절내측측부인대파열,경추염좌,팔꿈치점낭파열등등(전치6주)
수술무
40일가량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황색점멸등 횡단보도 건너가던중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하였습니다.(가해자100%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꾸 합의하자는 전화가 옵니다..
합의는 얼마에 해야 하는지...?
비수술시에는 동요장애 판정을 받지 못하는지...?
?
  • ?
    사고후닷컴 2011.09.27 22:38

    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400만원 전후가 적정 합의금 입니다.

    수술을 안 한다고 해서 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하려거던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의 판단이라면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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