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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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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세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7418|@|7369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금일 오후에 구청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차가 주차중에 후진으로 진행을 하다 백밀러로 택시를 발견하고 급정거 하였는데.
그 택시가 그냥 진행하여 저도 차를 빼서 구청차단기를 빠져나가려고 그 택시뒤에 정차하였습니다.

그 택시가 차단기 앞에 한동안 정차를 한후 통화하여 그냥 진행하였고,
저는 차단기 통화후에 차에서 내려 차량 후미를 확인한 결과 범퍼가 긁혀있는것을 보고 사고가 난걸 인지하여

그차를 쫒아갔지만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고후미조치에 해당되는건가요 ? 그분이 하차하시어 말씀이라도 주셨으면 이런일 없었을텐데
한동안 차단기 앞에 정차하면서 혹시라도 제 차량 번호를 적어가셔서

나중에 문제삼지 앟
?
  • ?
    사고후닷컴 2011.09.28 02:35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답변하지 않는 내용의 질문 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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