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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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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정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8
연락처 010-4011-08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작년 근로원천 징수 영수증 세전 5330만원 회사원
사고일시 2011.9.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1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2주 /수술 무/ 입원 13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중앙선 침범 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 중앙선 침범 으로 100%과실 인정후 보험사와 합의 중인데요..
보험사에서 110에 합의 하자고 합니다..
제가 원천 징수로 작년 연봉이 5330만원(세전) 이고 제 차 견적은 280만원 나왔는데 출고한지 2년이 좀 지났습니다.
휴업급여와 제 차량의 감가 상가비를 고려 저는 300만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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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9.28 18:5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물배상

    약관상 출고한지 2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시세하락 손해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대인배상

    휴업손해는 약관상 세후에 대한 급여에 입원일수 만큼이며
    위자료는 25만원(예상)나머지는 향후치료비 명목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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