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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9 03:48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34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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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현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6
연락처 010-6402-51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벌도의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1.08.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만원정도 (향후 수술 및 휴유장애 보장 별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내용 : 대퇴골 관절돌기의 골절,폐쇄성 / 비골의 다발골절,폐쇄성/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폐쇄성 - 수술부위/

초진주수 : 9주

입원기간 : 8/25 ~ 현재(9/29), 약 1~2주 더 입원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단횡단 (편도 4차선의 4차선에서 사고).시간 :오전 11시경 피해자 과실 : 30% (보험사 주장)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가시던 길을 조금 더 일찍 가시려고 무단횡단 하시다가(자주 다니시던 길임)

문의사항입니다.

1. 피해자 과실이 얼마정도 있는지요?
    편도4차선길은 30%정도 된다고 하던데요...어떤분 이야기로는 제 어머니  연세가 있어 5%정도 과실율이 적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25% 과실율.

2. 합의는 언제 하는것이 가장 좋은지요?
   현재 5주정도 입원하고 계시고, 수술한 팔은 아직 기부스도 못 풀었음. 병원에서 별 다른 치료는 없고
   물리치료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리(비골) 골절- 실금- 로 병원에서 가능한 못 움직이게 하고 있음.

3. 합의금의 적적성과 대략적인 합의 요구 금액
   향후 손목의 수술(핀제거)과 휴유장애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험사에서 처리하고, 합의금으로 6백만원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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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9.29 18:18

    1.편도4차선 무단횡단의 경우 기본과실 30%이상 적용되며 40%까지도 감수 하셔야 합니다.

    2.과실상계로 인한 합의금액이 줄어 들더라도 충분한 치료 가 이루어진 후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3.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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