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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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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세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5-00-03
연락처 010-3200-68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8년 10월 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월수 : 35개월
노동상실률 :
족관절 부전강직 10%
외상 후 스트레스
요추추간판탈출 50%(고정술 5~6번)
경추추간판탈출 50% (고정술 4~5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대인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과실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해자(모)의 아들 입니다.
블랙박스 동호회 활동을 하며, 회원들과 운영진의 소개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상기에 입력된 전화 번호는 아버님의 전화번호를 입력해 두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보다는 아버님 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저의 어머님은 2008년 보행자로 에서 엑티언스포츠차량에 치인 후 2번을 깔린 사고 입니다.

현제 어머님의 상태는 각종운동 장애와 신경계 손상으로 체온 조절도 힘든 상태 입니다.
지난 35개월간 입원및 수술을 받아오며 지내다  최근 보험사와 합의를 보려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처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 하였었고, 조정을 거쳐 현제 9000만원 가량으로 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약값, 병원비, 기타비용등을 차감 하면 그 액수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차량이 근처에만 와도 정신적 충격으로 도망 부터 가십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고,  앞으로 지속적인 치료도 해야 하고, 일도 할수가  없으니 앞으로의 생활도 해야 함에 있어 합의금을 제대로 받아야 하기에, 귀 사에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문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 첫번째, 보험사로 부터 합의금을 액수 입니다.
                                              두번째는 가해자에게 소송을 할 경우
                                              마지막으로 보험사와의 소송이 이루어 질 경우의 내용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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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9.29 21:34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진단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후유장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나

    소송시 현재 족관절,기여도50%의 추간판 영구장애 인정시 흉터에대한 향후치료비를 

    제외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1억1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흉터에대한 비용은 1cm당 15~20만원을 추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외상성스트레스에 대한 후유장애는 배제를 하였는데 이는 소송시 감정비용이 500만원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감정결과 한시장애라는 판단 이라면 감정에대한 실익을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 사건이 전문가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한 상태라면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며 만약 제시받은 합의금액에 전문가선임비용을 제외하고 제시받은

    금액 이라면 소송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임을 결정 하셨다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위임및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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