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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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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2 06:08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192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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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선용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6-01-01
연락처 010-3837-31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천만원
사고일시 2011년 8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의염좌및 긴장
요추의염좌및 긴장
두피의표재성 손상, 기타손상
으로 3주 진단

입원 6일후 현재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이며 가해자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시 운전중이였으며 안전밸트는 맨상태이며 좌측뒤에서 가해자 트레일러가 제차를 박아서
왼쪽으로 180도 돌면서 머리 어깨등을 유리창에 부딪쳐 상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통원치료중인데 목이 아직아픈상태이여서 물리치료중이며
병원에 입원할때부터 다리쪽은 얘기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0일전부터 왼쪽 무릎에 통증이와서 9/21일 병원에 가니 의료보험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가서 그런건지 아니면 병원에 이의를 제기해서 교통사고로 인정해돌라고해야는건지
무릎에 물이차서 mri를 찍어서 검사해야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병원이 사기꾼같습니다.
목이 한달넘게 아픈데 ct만 찍은 상태이며 계속 좋아질꺼라고는 얘기하는데
그대로 입니다.
다른병원가서 다시 처음부터 진찰을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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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9.22 18:30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100%라고 판단 된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대학병원급의 타 병원으로 전원 해서 치료 받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고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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