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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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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 ㅌ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6615-21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알바수입 월100만원
사고일시 2011.07.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시 14주 진단 약 2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행자는 보행자 신호 무시 가해차랑도 정지 신호 무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처리할 경우 개인택시 기사의 벌점 및 벌금를 감안하여 사고처리를 안하고 묵시적으로 택시기사와 금전적 합의를 하고나면 차후 택시 기사가 든 개인택시 공제 조합과 보상금 관련 합의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요?
사고 처리후 형사 합의시에 주당 보통 60~80만원정도이지만 저는 사고 처리하지 않고 합의하려는데 얼마쯤 받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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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9.24 21:55

    위와 같은 중상을 입은 경우 경찰신고는 반드시 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공제조합과 추후 원할한 합의가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다면 운전자와 합의한 내역이 손해배상에 감액 될 것이며

    정확한 형사기록이 없는 관계로 과실문제에 쟁점이 여지가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정상적인 교통사고 처리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 사건을 신고 하지 않고 합의를 한다면 최소한 2천만원 이상의 합의금액을 받아야만 그나마

    추 후 예상되는 문제에 있어 대비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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