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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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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광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1
연락처 010-4437-47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으로 연봉2800만원
사고일시 2011.07.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절(조측갈비뼈 3~8번),심장내 출혈으로 2번의 시술을받았슴.
입원기간은 2011.7.27~2011.09.08현재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의주장은 피해자가 40~60%라고주장하며 치료비가 현재 7백4십만원정도 나왔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의 사고는 편도1차선차로에서 역주차해 있던 차량이 앞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도 않한채 출발하면서 난사고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사의과실이많아 치료비를 제하면 받을께 없다면서 지금 합의를 하면 200만원은 줄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의 주장이 맞는지와 그게아니면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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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9.08 19:04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사고의 상황이 명확하지 않으나 피해자가 도로상 누워있거나 앉아 있지 않았다면

    현재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또한 심장내 출혈로 2번의 수술을 받으셨다면 충분한 치료 후에도 심장의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그렇다면 이는 후유장애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액에 연연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 후 재상담 받으셔서 소송실익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검토를 받으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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