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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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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Chris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573-19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300 만원
사고일시 2011. 6. 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대물 보상비(경락 손해비) 192만원 / 대인 보상비는 치료 중이라 제시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 사고 후에 왼쪽 발목 전거비 인대 파열 - 경과 후 수술 여부 결정 발견 / 10일 (한국 오산 병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차량을 구입한지 6개월 만에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한 승용차 오너입니다.  신호 정차 중에 코란도 승용차가 추돌하였으며 신호 정차 중인 제 차를 못봤다고 합니다.  차량은 BMW 320 d라는 모델이고  수리비는 12,881,000 만원 나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법원이 인정하는 경락 손해비가 차량 수리비의 15 % 라며 그냥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데, 사고 이 후 발생한 차량의 재산상 손해 부분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하여 문의 드렸습니다.  상대 보험사 쪽에서는 돈을 못 받겠으면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라 적절한 보상액과 방법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소송비용과 절차, 변호사 선임 비용, 받게 되는 금액 등에 대한 대체적인 정보가 있으면 현 상황에 대한 대물 보상이 합당한지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판단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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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9.08 19:09

    대물사건 소송은 실익을 거두기 쉽지는 않습니다.

    즉 소송비용,기간등을 감안 했을때 입니다.

    그러나 대인부분에 후유장애가 예상된다면

    대인사건 소송을 할때 대물 부분을 같이 소송을 하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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