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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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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준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048-05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재 구직중
사고일시 2009년6월17일 오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팔쪽에 유리파편 20여개 제거및 봉합수술
골반 통증으로 물리치료 2회정도 받음
입원은 약3주 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0%:30% 보험사들이 저에게 한마디 연락없이 자기들 끼리 정하였는데 전 동의할수가 없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20096월경 운전병으로 군복무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경위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제가 1차로에서정속주행을 하던중 2차로에서 갑자기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다 제가 승용차를 피하려다 재차가 전복이 되었습니다. 이사고로 전 팔쪽에 심한 찰과상과 유리 파편이 많이 박혓고 지울순 없는 상처가 생겻습니다. 또 골반부분도 아팠습니다. 가해자 보험사에서는 팔쪽 성형비용은 100% 보상해주겠다고했고, 당시 병원입원비(200만원)는 보험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초 개인병원에가서 성형추정서(900만원)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연락을 하니, 개인병원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며 대학병원급 이상에가서 추정서를 발급받으라고 하더군요. 전 화가너무나서 그러면 진작에 말씀해주시던가 하니 보험사에서는 예전에 말을 했다고 합닌다. 전 들은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좋게 해결하려고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 추정서(920만원)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니, 보험사에서도 자문을 받아보겠다며 하더군요.. 보험사에서는 약500만원 정도 나오니 합의를 하겠냐고 하니 차라리 조정신청을 해서 결론을 보자고 하였습니다. 조정신청에 몇가지 문의 들릴께요.

1.조정신청하면 제가 보험사에 청구할수 있는 것은 무었입니까?

2.전 추정서 비용을 다받고싶은데 받을수 있나요?

3.추정서에 (추상장애) 국가배상법에의에 노동율5%감소라고 있는데 이부분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나요?

4.과실비율7;3인데, 저에게 사전에 한마디없이 양쪽 보험사에서 합의했는데 전 동의할수없는데 다시 정할순 없나요?

5.과실비율이 7:3인데 30%를 제가 책임지어야하나요?(사고당시 저희 보험사는 대물보상할때 30%책임을 국가에게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6.위자료 부분은 보험사에서 팔과 골반중 높은것중 하나만 지급하고 정신적인 위자료는 없다고 하는데 받을수 없나요?(전 여름에는 흉터가심해 반팔티를 입지못하고 사고이후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7.노동임금은 보험사에서 군인은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알기론 최저임금을 받을수있다고 생각되는데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조정신청할 때 준비해야될 사항과 많은 조언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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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9.09 20:5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위자료/향후치료비/직불치료비/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소득 청구가능합니다.

    2.판사님이 인정을 해주면 가능하나 그렇치 않으면 신체감정을
       통한 결과대로 인정가능합니다.

    3.후유장해가 인정이 된다면 보험사가 배상을 해줍니다.

    4.과실에 대한부분도 판사님이 결정하게 됩니다.

    5.과실에 대한 부분은 상계를 하게됩니다.

    6.위자료는 장해가 없더라도 배상청구 가능하며, 추상장해로 인정된다면
       위자료금은 더 많아 집니다.

    7.일실수입은 제대 이후부터 산정이 됩니다.


    기타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으며,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울 경우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서면대행을
    통해 대응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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