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9.09 20:5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위자료/향후치료비/직불치료비/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소득 청구가능합니다.

2.판사님이 인정을 해주면 가능하나 그렇치 않으면 신체감정을
   통한 결과대로 인정가능합니다.

3.후유장해가 인정이 된다면 보험사가 배상을 해줍니다.

4.과실에 대한부분도 판사님이 결정하게 됩니다.

5.과실에 대한 부분은 상계를 하게됩니다.

6.위자료는 장해가 없더라도 배상청구 가능하며, 추상장해로 인정된다면
   위자료금은 더 많아 집니다.

7.일실수입은 제대 이후부터 산정이 됩니다.


기타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으며,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울 경우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서면대행을
통해 대응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