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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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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9.09 21:13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글을 드리면


1.급여에 따른 휴업손해 인정이 가능하며, 명확히 명시된 상여에 대해서도 배상 가능합니다.

2.입원기간에 대해서만 휴업손해금이 인정가능하며, 일실수입은 후유장해에 따라 인정이 됩니다.

3.개인보험 약관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겠으며, 변호사 선임시 신체감정과 기타비용 까지
   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예측되나 사건내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겠습니다.
   디스크인 경우 의료보험으로 전환하는게 유리하겠으며, 수술수 6개월이 지난시점
   후유장해가 남았는지 그렇치 않은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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