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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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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영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6-00-04
연락처 010-2200-49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렌차이즈 준비중이라 지금 받는 금액은 월190 기간은 3개월
사고일시 2011.6.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횡돌기골절,어꺠 염좌 초진 4주 추가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본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였고  신호대기중 후미추돌한 사고입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음주와 자기차량이 아니라는거

차량또한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고

한참 치료받는중에 찾아와서 합의금을 150 애기하면서 퇴원조건을 내걸기에

금액을 떠나서  치료중임에도 퇴원조건만 애기하길래 묵살해버렸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어느날 문자로 공탁걸겠다는 연락만 오고

법원가서 확인 해보니 200을 걸어놨더라구여

병원비가 370나왔는데

이걸 제가 낼수는 없는 입장인데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할가여

사고로인한 부수적인 손해보상도 못받고

여러가지로 피해자인 본인만 애가타네여

모 형사 합의할능력은 없다고 애기하고선

그렇게 병원비도 안돼는 금액을 공탁걸었다는게 이해도 안되고여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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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9.09 21:48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피해자 본인 혹은 배우자

    피해자의 부모님 차량에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특약을 접수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범위의 보상금액은 가해자 혹은 차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 하셔야 할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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