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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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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승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73-33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 건설업운영하고있고요 종합소득금액 4억입니다 세무서신고분입니다
사고일시 2011.9.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내일 만나기로했는데요 제 소득이 높기때문에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그걸알아야 의임을부탁하던지 해서 질문합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충돌은 강했는데 목과어깨허리 통증이있고
그렇게 긴기간입원은 아닐듯하네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추석때 경부고속도로에서 가해자가 제차서행중 제차후미를 강하게추돌했습니다 본인 운전미숙과실 100% 인정했고 보험접수를 바로해줘서 차는 그날바로 입고했고 저는 다음날 13일 입원했습니다 아버지도 타고계셨는데 저혼자검사후 입원하게되었습니다 몇주인지는 의사분께 듣진못했고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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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9.14 16:44

    소득이 높다는 것 만으로 손해배상금이 반드시 많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의 결정은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입원기간,후유장애 유/무,통원기간을 포함한 향후치료비 등등..

    기타 내용은 저흼 홈페이지 내용들을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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