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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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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7.23 03:22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하려면 의료기록을 열람시켜 주거나 열람에 동의를 해야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전 합의시에는 이러한 의료기록 열람과정없이 진행하며
보고 싶으면 소장을 받고 보라고 하면 됩니다.(소송실익이 있는 경우,본 사건은 소송실익이 있음)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대상이니 이 부분 홈페이지 자료 참조 하시고 원활히 처리 하시고
보험회사 민사합의에 있어 저희 사고후닷컴 도움을 받으실 예정 이라면 형사합의 일괄 위임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은 변호사 선임실익 확실히 있습니다.
즉 피해 당사자가 보험회사랑 직접 합의 하는것과 변호사를 통해 합의 하는것에 대하여
비용등을 감안 하더라도 실익이 있다는 설명이며

소송전 합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인데
소송을 해서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보다 적게 나올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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