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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23:24

쇄골 분쇄 골절!!

조회 수 128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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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쇄골뽀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5-12-01
연락처 0505-299-29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당시 세전 3,300,000원)
사고일시 2018.07.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쇄골분쇄골절
- 모름
- 무
- 10일
- 아직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8년 7월 20일 야간에 자전거를 타던 중 자전거 도로의 관리 부실(도로 깨짐으로 인한 단차)로 인해

넘어져서 쇄골 분쇄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가 되는 시청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 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응급실에서는 무조건 수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하였고,

두번째 찾아간 병원에서는 쇄골 쪽은 수술하기 꺼려진다 해서 다음 병원

세번째로 찾아간 병원에서는 현재 부러진 각도로 붙어도 추후 팔의 가동 범위는 

이상이 없을 거라고 하여 8자붕대로 보존적 치료를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10일간의 병원 입원 후 퇴원하여 (보존적 치료이기 때문에 딱히 치료를 하지 않아 집에 있으라고...)

집에서 요양을 취하였습니다. (업무로 복귀하기에는 힘든 상황 > 부상 받은 팔이 2배 이상 부어있었고 움직일 수도 없었음)


그렇게 1~2주 간격으로 엑스레이로 추적 관찰 후 8주 후 8자붕대를 제거하였고

8주간 움직이지 못 했던 후유증으로 팔의 기동 범위 또한 거의 없다시피 하여 

8자붕대 제거 후에도 마찬가지로 집에만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바지도 혼자 입기 힘들 정도였음)


8자붕대 제거 후에도 담당 의사의 '물리치료, 재활운동은 스스로 해야지 치료에 의존하면 오히려 회복이 더디다' 는

말에 따라 따로 치료를 받거나 하지는 않고 집에서 혼자 꾸준히 재활운동을 하여 사고 3달째 되던 쯤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을만큼은 회복이 되어 업무로 복귀하였습니다.



현재 7개월 가량 되었는데 아직 100% 회복은 되지 않았고 특정 범위로는 팔을 아직 사용할 수 없고

분쇄골절을 자연치유 했기 때문에 부상 당한 쇄골이 튀어나와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보험사에 치료비 및 위자금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병원에 물어봤을 때는 쇄골 분쇄 골절로는 후유장해를 판정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후유장해 판정을 받기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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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2.27 03:11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 시에는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청구하게 되며

    쇄골 골절에 대하여 장해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운동 범위가 정상에 가까운 경우라면 장해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장해진단 없이도 보험사에서 일정 기간의 장해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협의하여 인정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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