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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2 07:16

무단횡단사망사고

조회 수 79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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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재종짱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4606-62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업없음 손자돌보면서용돈60~80
사고일시 2월17일밤12시 년 시경
사고지역 왕복4차선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그당시 메리츠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액 3천~3500 채권양도통지 유 공탁금액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월17일 왕복4차선도로에서 신호잘받고 정주행하는차가 사거리를지나 횡단보도를지나  50m정도에서인도쪽에서갑자기튀어나온보행자를 방어할틈도없이사고가나 사망하였는사건입니다 30제한구역이였으며 30이넘어간상태라과속상태이구 cctv찍힌거 대처만직혔씁니다 옆에 아파트건물에서

  그떄당시에 블박고장나있었고 급브레이크밟아 마크가있는상태고 옆으로살짝꺾어진상태입니다   밤12시였으며 인도쪽은잔디밭이였으며 점등이없는상태였씁니다 도로를주시하고 인도는못보았씁니다

그후바로 119신고하였으며 비상깜빡이등등다대처하였고 경찰도와서 조사받은상태입니다

 과실은몇대몇예상하시며

형사합의금은 지금 진행중인데 피해자측에서3500부른상태이고 저는3천생각중입니다 운전자보험최대보장이3천입니다

만약가격이맞춰지면 합의서류등어떻게준비해야되며 장소는어디서하며 어떻게준비해야되나요

피해자대표는 피해자동생이하는걸로알고있꾸요 자식은딸2명입니다 본적이없구요

담주에 피해자유가족들이 경찰수사들어간다고들었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급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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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3.05 17:31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보행자의 과실이 상당할 것이나 증거 없상이

    없는 경우 일반 무단횡단 과실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피해자 과실 약 30% ).



    형사합의는 홈페이지 자료실의 양식을 사용하시고 협의된 장소에서 작성하시면 되겠으며

    운전자보험에서 법률 방어 비용이 지원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대처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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