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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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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9-09-29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연봉 약 6000만원(이상)
사고일시 20190222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안녕하세요 사고 문의드립니다.&nbsp;</p>
<p>고속도로에서 뒤에 베트남인이 운전하는 차에 받혔고, 경찰이 상대특 과실 100% 인정했습니다.&nbsp;</p>
<p>그런데 가해자(베트남인)가 보험 특약(나이제한위반)위반으로 대물보상이 안되어 우선 제 자차보험으로 차량 입고상태입니다. 견적은 약 300만원 나왔습니다.&nbsp;</p>
<p>그리고 차주(베트남인)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이기에 제 종합보험에 무보험차상해로 현재 한방병원에 입원 중입니다.&nbsp;</p>
<p>우선 전치2주 진단이 나왔는데, 허리가 바로 눕지 못할 만큼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정밀 검사후 디스크 진단여부를 봐야하는 상황입니다.&nbsp;</p>
<p>문의사항</p>
<p>1. 상대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형법 제 268조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 결렬시 예상벌금이 궁금합니다. (가해자 변제능력은 모르나 예상벌금 고려하여 합의금 제시예정)</p>
<p><br /></p>
<p>2. 자차로 수리하고 제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그 경우 차량감가 및 유리막 코팅, 교통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직접 민형사 고소하는 방법 말고는 없나요?</p>
<p><br /></p>
<p>3. 2주진단(1주입원 및 통원치료)의 경우 특인합의금 문의(월수입 약 500만원)드립니다.&nbsp;</p>
<p><br /></p>
<p>4. 디스크 진단받을 경우 진단 주수 및 특인합의금 문의드립니다.&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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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3.05 17:43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백만 원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2. 추가 손해배상은 배상받지 못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 경우 약관에 기준하여 배상되기에 특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부상정도에 따라 상이하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이백만 원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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