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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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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도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업 월400이상
사고일시 2019.2/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해운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무보험차상해
책정된 과실 가해차량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 염좌및 긴장 최초 2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무보험 차량과의 추돌사고로 경찰서 사건접수후 조사해서 상대방 100%과실 결과까지는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상대방이 합의원한다는 예기 전해들었습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으로 사람까지 다치는 사고가 났기때문에 형사 합의를 해야하는데  형사합의 외 차량 파손 수리비나 치료비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도 개인적으로 합의를봐서 받아 내야 하는건가요? 지금 현제도 차도 수리못하고 있고 치료비도 일단 자비로 내고 영수증 모으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면 차는 제 보험으로 자차 처리하면되고 치료비도 국가에서 보장해준다고하니 걱정은 안하지만 대략적인 절차나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형사 민사 같이 합의본다면 적당한 금액좀 산정해주세요.

차량견적 예상수리비 200,수리기간돈안의 렌탈비(수리3일).2주간의 치료비및 위로금.휴업수당. 그외 형사 합의금 까지 대략적인 금액산정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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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3.05 17:53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다면 피해자께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이 가능하므로

    절차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으며 가해자와 합의할 경우 입원하지 않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민. 형사 이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대물제외).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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