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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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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6000만원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경추 염좌 및 긴장과 타박상
- 2주
- 수술 무
- 입원 무 (통원 4주)
- 가해자 측 보험 사고접수 번호로 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출근 길, 제 앞을 주행중이던 차량이 블랙 아이스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을 살짝 스쳤으며, 그 차량 또한 블랙 아이스로 인해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 그 차량과 제 차가 부딪치는 3중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을 봄과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 차 또한 블랙 아이스로 인해 쉽게 제동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제 차와 부딪친 차량은 파손이 심해 보이지 않았으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부딪친 제 차량은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지는 등 심하게 파손된 상태입니다. 수리비는 가견적만 7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산정되었으며, 출고된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그러나 (추후 1차 가해차주로부터 들은 이야기이지만) 1차 가해차주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 주행을 했다고 했으나, 그 날 오후 경찰서로 자수를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후 사건은 가해차량이 3중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처리되어,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기소/불구속)입니다.


그리고 며칠전, 1차 가해차주로부터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합의서에 서명을 부탁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제 차량은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아직 수리 중이며, 저 또한 계속하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연락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위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직 보험사로부터 대인, 대물 관련 보상을 받지 않은 상태이나, 가해자는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위로금과는 별개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싶다며 합의서를 요청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것과 (공제되는 것 없이) 별개가 되는 것인지, 합의서에서 제가 주목해서 보아야할 사항이 무엇일지 여쭈어봅니다.


2. 현재 제 차의 경우 출고 후 2년 이하의 차량 및 높은 수리 비용으로 '격락 손해'에 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사고에 의한 트라우마로 인해 렌트를 하지 못했는데 '차량렌트비'의 30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액으로는 제 차량을 중고시장에 내 놓을 경우 사고로 인해 감가상각비가 300~500만원 (예상) 정도 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데, 보험사 혹은 가해자 측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3. 뼈가 부러지는 등 큰 외상이 없어 천만다행이지만, 복부 및 무릎 타박상과 목부터 허리까지의 통증으로 (입원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 통원치료를 매일 받았습니다. 이후 후유증으로 보이는 증세로 인해 입원을 하고자하였으나 그 때는 이미 입원이 불가한 상황이 되었으며,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휴가를 쓰고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다였습니다. 입원을 하지 않아 '휴업손해'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사고로 인해 개인적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 배상 (회사에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및 트라우마와 같은 정신적 피해에 의한 위자료 등 보상 가능한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몇몇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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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3.05 20:08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뺑소니에 의한 형사합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대인배상에 대한 소송하지 않을  경우

    공제하지 않으므로 협사합의금 명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2. 보험사에서는 약관에 의한 보상을 하므로 소송제기 하는 수 밖에 없으며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거부할 시 결국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3. 연차사용에 대한 보상은 입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상급수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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